[인천 남동구]2021년도 국내‧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_공고_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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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1-01-21 09:46본문
지원대상 : 관내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(제조)기업
지원내용 : 인증 획득 시 소요된 금액의 80% (수수료, 시험비, 컨설팅비 등)
국내인증 지원한도
(단위 : 천원) | |||||
HACCP | NET, NEP | KS | 성능인증, 우수조달인증 | KC | 기타 |
3,000 | 5,000 | 5,000 | 3,000 | 3,500 | 2,000 |
※ ISO인증,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지원제외
해외인증 지원한도
(단위 : 천원) | |||||
CE | UL | IATF16949 | TL9000 | FCC, RoHS | 기타 |
4,000 | 4,000 | 4,000 | 2,000 | 3,000 | 3,000 |
※ 인증목록 붙임 참고
사 업 비 : 100,000천원
사업진행절차
사업 계획 및 관리 (남동구) | ➡ | 신청·접수 (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) | ➡ | 평가/선정 (남동구) | ➡ | 협약체결 (선정기업↔남동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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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정산 및 사업종료 (인천상공회의소) | ???? | 완료보고 (참여기업, 인천상공회의소) | ???? | 점검/모니터링 (참여기업, 인천상공회의소) |
- 국내인증/해외인증 구분모집(모집한도 각 50,000천원)
• 해외인증 지원 미달 시 국내인증 추가선정
• 사업선정 후 획득 예정 인증 변경(해외→국내) 시 선정 취소 및 후순위 업체로 지정
- 남동구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정
- 선정된 업체 중도포기 시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
- 지방세 체납 업체 및 일정규모(매출액 200억원)이상 업체 선정 제외
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
- 선정된 업체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인증 변경한 경우
-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하는 경우
⇒ 향후 1년간 남동구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
- 동일 인증으로 타 기관(중소기업청, 유관기관 등)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
-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
- 보조금 신청 전 사업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
-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- 중간점검 시 사업추진 능력(사업기한 10월 31일)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신청
신청접수기간 : 2021.01.18.(월) ~ 02.19.(금)
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업체는 당사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TEL : 031 - 376 - 8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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