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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 남동구]2021년도 국내‧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사업_공고_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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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1-01-21 09:46

본문

지원대상 : 관내 공장 및 본사가 소재한 중소(제조)기업

 

지원내용 : 인증 획득 시 소요된 금액의 80% (수수료, 시험비, 컨설팅비 등)

   국내인증 지원한도

(단위 : 천원)

HACCP

NET, NEP

KS

성능인증,

우수조달인증

KC

기타

3,000

5,000

5,000

3,000

3,500

2,000

ISO인증,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지원제외

   해외인증 지원한도

(단위 : 천원)

CE

UL

IATF16949

TL9000

FCC, RoHS

기타

4,000

4,000

4,000

2,000

3,000

3,000

인증목록 붙임 참고

 

사 업 비 : 100,000천원

 

사업진행절차

 

사업 계획 및 관리

(남동구)

신청·접수

(남동구 기업지원 홈페이지)

평가/선정

(남동구)

협약체결

(선정기업↔남동구)

 

 

 

 

 

 

????

 

 

최종정산

및 사업종료

(인천상공회의소)

????

완료보고

(참여기업,

인천상공회의소)

????

점검/모니터링

(참여기업,

인천상공회의소)

업체선정방법


   - 국내인증/해외인증 구분모집(모집한도 각 50,000천원)

    • 해외인증 지원 미달 시 국내인증 추가선정

    • 사업선정 후 획득 예정 인증 변경(해외→국내) 시 선정 취소 및 후순위 업체로 지정

   - 남동구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 선정

   - 선정된 업체 중도포기 시 후순위 업체 추가 선정

   - 지방세 체납 업체 및 일정규모(매출액 200억원)이상 업체 선정 제외

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

   - 선정된 업체가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인증 변경한 경우

   - 선정된 업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하는 경우

     ⇒ 향후 1년간 남동구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

   - 동일 인증으로 타 기관(중소기업청, 유관기관 등)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

   -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

   - 보조금 신청 전 사업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한 경우

   -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
   - 중간점검 시 사업추진 능력(사업기한 10월 31일)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 신청 

   신청접수기간 : 2021.01.18.(월) ~ 02.19.(금)


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업체는 당사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TEL : 031 - 376 - 811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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